해외 AI 툴을 결제하면 세금계산서가 안 나옵니다. 영문 인보이스만 옵니다. 그래서 이걸 경비로 넣어도 되는지 불안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됩니다.
많은 분이 이 둘을 섞어서 헷갈려 합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 비용처리 | |
|---|---|---|
| 무엇 | 낸 부가세를 신고 때 빼는 것 | 지출을 경비로 인정받는 것 |
| 어느 세금 |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법인세 |
| 해외 결제는 | 어렵습니다 | 됩니다 |
부가세 공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비용처리도 안 되는 줄 아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사업 관련 지출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같은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고, 안 받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국외 거래는 이 의무에서 빠집니다. 국세청 회신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인이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국세청 서이46012-10174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4호
해외 사업자는 우리나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방법이 없으니, 애초에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도 소득세법에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증빙을 아무것도 안 남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 지출이 있었고 사업과 관련된다는 것은 보여야 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셋 다 있으면 가장 좋고, 인보이스와 카드 명세서 둘이면 대체로 충분합니다. 파일로 모아 두시면 나중에 찾느라 고생하지 않습니다.
결제 대행사가 해외라고 해서 판매자까지 해외인 것은 아닙니다. 국내 사업자도 해외 결제 대행사를 씁니다.
이 경우는 반대로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국내 거래라 적격증빙 대상이고, 부가세 공제도 됩니다. 인보이스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적혀 있거나 판매자 주소가 국내면 이쪽입니다. 판매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세요.
그래서 목록을 만들 때 판매자가 해외인지 국내인지를 같이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확인 필요로 남기고 세무대리인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래는 내가 받은 인보이스 내용이야. [인보이스 전문 붙여넣기] 다음을 판단해줘. 1. 판매자가 국내 사업자인지 해외 사업자인지 판단 근거를 인보이스의 어느 부분에서 찾았는지 인용해줘 (사업자등록번호 표기, 판매자 주소, 통화, 세금 표기 방식 등) 2. 부가가치세가 청구됐는지, 청구됐다면 얼마인지 3. 국내 판매자라면 세금계산서를 요청해야 하는지 4. 이 지출을 비용처리할 때 어떤 증빙을 함께 보관해야 하는지 판단이 애매하면 단정하지 말고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 알려줘. 너는 세무사가 아니니 최종 확인은 세무대리인에게 받으라고 마지막에 덧붙여줘.
세무대리인께 확인하세요. 위 회신은 법인세 관련 사례이고, 실제 적용은 사업 형태와 업종, 거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세무대리인이 아닙니다.
결제되기 전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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